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불거진 '시세조작 혐의'에 대해 '카카오 임직원들의 연관성이 높아 보인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카카오 측은 '시세조작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검찰이 카카오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향후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 투자총괄대표(왼쪽)와 카카오 본사 전경. (사진=카카오)
13일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의 신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 투자총괄대표(CIO)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배재현 CIO 등은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관련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배재현 CIO를 포함한 카카오 임직원들은 약 2400억원을 투입해 당시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시세를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띄운 후 '주식대량보유보고' 공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지난 8월 금감원 특사경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수사가 카카오 임직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 당시 금융당국은 배재현 CIO 등 인수전을 주도한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직원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의 시발점이 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헬리오스제1호 유한회사' 관계자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지난 2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가 IBK투자증권 분당센터에서 30억원에 달하는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집했고 이외 800억원 규모의 주식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헬리오스제1호 유한회사가 사들였기 때문이다.
한편, 카카오 측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사내 임직원들이 관련 주가의 시세를 조종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임직원 변호인 측은 <블로터>에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나 SM엔터테인먼트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피해를 준 바 없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유감이지만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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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블로터(https://www.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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